최근 절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제도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20만 원 기부 시 세금 혜택 + 지역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는 ‘기부테크’의 기회가 커졌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란?
- 개념: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
- 목적: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 및 지방소멸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
- 혜택: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 답례품 제공
2. 세금 혜택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초과분의 15~40% 세액공제 (지방세 감면 포함 시 44%까지 가능)
-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하면 약 14만 4,000원이 세금에서 공제되고, 6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3. 답례품 – 기부금의 또 다른 매력
기부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경남 거제 멸치·멍게, 경북 영덕 대게·호미곶 한우, 전남 보성 녹차·유자, 강원 양양 송이 등
단, 답례품은 자신의 주소지가 속한 지자체로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4. 주의할 점
- 기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만 가능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두 배 적용되지만, 이 경우 답례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기부 한도는 연간 200만 원이며, 세액공제율은 소득 구간과 지방세 감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5.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팁
- 연말정산 절세 전략: 연말정산 전에 세금 예상액을 확인하고, 남는 공제 한도를 기부금으로 채우면 유리합니다.
- 관심 있는 지역 응원: 연고지, 여행했던 곳, 좋아하는 특산품이 있는 지자체를 선택하면 만족도 UP.
- 가족·지인과 함께: 세대별로 각각 한도 내 기부 가능하니 가족이 함께하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결론 – 절세와 지역사랑, 두 마리 토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공제 폭이 넓어져 ‘기부테크’ 가치가 더욱 높아졌으니, 관심 있는 지자체와 답례품을 미리 살펴보세요.
📌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금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부 가능하며, 기부금 영수증은 자동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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