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SNS에서 “가족끼리 50만 원만 보내도 증여세 나온다”, “국세청 AI가 계좌이체를 자동 추적해 과세한다” 같은 이야기, 한 번쯤 보셨죠?
국세청은 이런 주장에 대해 명확히 ‘사실 아님’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오해 vs 사실을 정리하고, 실제로 증여세가 붙는 기준과 안전한 이체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한눈에 보는 요약
- 50만 원 송금 = 자동 과세? → 아니요
증여세는 10년간 합산 금액이 기본공제 한도를 넘을 때 과세 검토가 시작됩니다. - AI가 자동으로 세금 매긴다? → 아니요
데이터 분석은 심사 대상 선별 보조일 뿐, 과세엔 절차·소명 기회가 필수입니다. - 생활비·교육비는 모두 과세? → 조건부로 비과세
사회통념상 필요 범위에서 실제 사용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저축·투자·자산취득으로 돌리면 과세 위험)
증여세, 진짜 기준은 이것!
1) 기본공제(10년 합산) –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배우자: 10년간 6억 원
- 성인 자녀 등 직계비속: 10년간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 그 외 친족(형제자매 등): 10년간 1,000만 원
위 한도 초과분이 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세율(누진세)을 적용해 세액이 계산됩니다.
2) 비과세 취지의 ‘생활비·교육비’
- 생계유지·교육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즉시 사용되는 비용은 통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자녀 계좌에 큰돈을 넣어두고 저축/주식/부동산에 쓰면 과세 판단 가능성이 큽니다.
- 학원비·등록금·병원비 등은 기관에 직접 납부하면 안전합니다.
자주 퍼지는 가짜뉴스, 이렇게 걸러보세요
루머(❌) | 루머(❌) |
가족끼리 50만 원만 보내도 증여세 나온다 | 10년 합산이 기본공제 넘을 때 검토. 단발성 소액 이체만으로 과세되지 않음 |
AI가 자동으로 계좌이체 잡아 세금 때린다 | AI/데이터는 위험거래 탐지 보조 수단. 과세는 통지–소명–결정 절차 필수 |
생활비 명목이면 무조건 비과세 | 필요 범위·실사용이 핵심. 저축·투자·자산취득에 쓰면 증여 인정될 수 있음 |
용돈은 전혀 문제 없음 | 10년 누적이 한도 넘으면 과세 가능. 메모·증빙으로 용도 입증 필요 |
실무에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 이체 메모에 용도 표기: “9월 학원비”, “생활비(월세/식비)” 등
- 기관 직접 납부 원칙: 등록금·병원비·학원비 등
- 증빙 보관: 영수증, 세부 내역, 통장 거래내역 캡처
- 10년 누적 금액 주기적 점검(가족별·관계별로 따로 계산)
- 자산 취득(자동차·전세자금·주식계좌 입금 등)은 증여 판단 가능성 높으니 사전 상담
상황별 예시로 이해하기
- 부모→성인 자녀, 매달 30만 원 생활비 송금
- 1년에 360만 원, 10년 합산 3,600만 원 → 성인 자녀 공제(5,000만 원) 이내 → 통상 과세 X
- 단, 자녀가 그 돈을 저축/투자로 돌려 자산을 쌓으면 판단 달라질 수 있음
- 등록금 500만 원, 부모가 대학에 직접 납부
- 교육 목적·기관 직접 납부 → 통상 증여 아님
- 전세보증금 1억을 자녀 계좌로 이체
- 자산 취득에 사용 → 공제 초과 시 증여세 검토 가능. 자금 출처·차용증 등 증빙 필수
안전하게 송금하는 5가지 팁
- 용도 메모는 습관처럼: “10월 생활비/월세” 등 구체적으로
- 직접 납부를 최우선: 등록금·병원비·학원비는 기관에 바로
- 목돈은 특히 주의: 자산 취득에 쓰일 땐 사전 상담
- 10년 타임라인을 엑셀로 관리: 관계별 공제 한도 체크
- 차용이면 차용증: 이자·상환 계획 포함한 간단한 문서라도 남기기
마무리
가족 간 작은 송금이 곧바로 증여세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10년 합산 한도와 실제 사용처예요. 온라인 루머에 흔들리기보다, 기본 원칙과 증빙 습관만 지키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 사안은 금액·관계·사용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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