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의 금전 거래나 재산 이전을 ‘세금 없이 자유롭게 가능한 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매년 가족 간 증여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재산 이동은 신고의무와 공제한도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가족 간 증여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금 실수 3가지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함께 설명한다.
1. [자녀 통장에 돈을 넣는 행위도 '과세 대상'이다]
많은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거나,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큰 금액을 입금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생활비 지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10년간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금액이 작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송금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사실상의 재산 이전으로 간주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자녀 생활비니까 증여세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생활비의 경우에도 사용처가 명확하고 실제 지출이 확인돼야 하며, 단순한 입금만으로는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2.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등록하면 과세 위험이 커진다]
최근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후, 신용이나 자금 부담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파트 전체 자금을 부담하고 자녀 명의로 절반을 등기했다면, 자녀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돈을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절반의 금액은 증여로 간주된다.
이때 5,000만원의 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즉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게다가 부동산의 경우 현금과 달리 세무서에서 추적이 쉬워, 증여 의심 사례로 자동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등기 이후에 처분할 경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록하고, 실제로 각자 부담한 금액만큼 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3. [현금 증여는 과세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착각]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현금으로 주면 국세청이 모를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가족 간 현금 거래 추적 기술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00만원 이상의 현금 인출 및 입금, 수표 사용 등은 금융기관을 통해 자동 보고되며,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 세무조사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부모가 결혼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현금으로 자녀에게 주는 행위다.
이러한 큰 금액의 이전은 단기간에 통장 내역이나 카드 결제 내역으로 포착되며, 국세청은 사용 내역과 자금 출처를 철저히 분석한다.
심지어 차량 이전 등록이나 부동산 취득 시에도 자금 출처 조사가 병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증여가 아닌 단순한 차용으로 보이려면, 반드시 차용증 작성, 이자율 명시, 상환 계획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이 또한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결론: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가족 간의 금전 이동이나 재산 이전은 많은 경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 이동이 '과세 대상'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금 회피 목적의 가족 간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단순한 입금, 공동명의, 현금 거래까지도 철저히 분석되고 있다.
이런 세금 리스크를 피하려면, 사전에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거래에 대해 증빙과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불필요한 세무 분쟁을 막기 위해서, 애매한 경우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마지막 정리
- 자녀 통장에 돈 넣을 땐 사용처와 금액 한도를 명확히
- 공동명의는 실제 자금 부담 비율대로만
- 현금으로 주더라도 기록과 이체 증거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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