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매도하면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계산 방식과 시기가 달라서 많은 분이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세금 중 특히 많이 헷갈리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재산세 – 매년 부과되는 기본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고가 및 다주택자 대상 국세
- 양도소득세 –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하는 거래세
- 부동산 세금 간단 비교표
- 마무리 – 부동산 세금을 정확히 구분하기
재산세 – 매년 부과되는 기본 보유세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연도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며, 주택·토지별로 적용됩니다.
보유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세액 경감 혜택이 있으며, 납부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납부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합산 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변동되므로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고가 및 다주택자 대상 국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입니다.
✅ 2025년 기준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11억 원 초과
-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6억 원 초과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해 산출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국세청에서 고지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같은 세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두 세금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를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고액 납부자라면 증여나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절세 방안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하는 거래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 시점은 매도일이며,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양도차익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집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도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도 전에 예상 세금을 미리 확인해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세금 간단 비교표
아래 표로 세 가지 세금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세금 성격 | 보유세 | 고가·다주택 보유 추가세 | 매도 시 거래세 |
과세 시점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매도 시점 |
납부 시기 | 7월·9월 | 12월 | 매도 후 2개월 이내 |
납부처 |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 | 국세청 |
✅ TIP
- 재산세와 종부세는 같은 시점에 부과되지만 별도의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매도할 때 단 한 번 발생합니다.
- 다주택자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부동산 세금을 정확히 구분하기
부동산 세금은 이름도 헷갈리고 계산 방식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핵심만 정리해두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재산세: 매년 내는 기본 보유세
✅ 종부세: 고가 또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보유세
✅ 양도소득세: 매도할 때 한 번 발생하는 거래세
공시가격과 과세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최신 정보와 세율을 꼭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방안을 준비해 두면 예기치 못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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