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갖고 계신 분 중에 해마다 두 종류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를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는 ‘재산세’, 다른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는 이름의 세금입니다.
두 세금 모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둘은 세금의 목적, 부과 방식, 계산 기준, 납세 기관까지 모두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세금이 어떤 점에서 같고, 또 무엇이 다른지를
2025년 기준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란? 내가 사는 지역에서 걷는 기본적인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재산세는 시청, 구청, 군청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과 면적 등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 재산세의 핵심 특징
- 부과 주체 : 지방정부 (시청, 구청 등)
- 납부 시기 : 7월(1기)과 9월(2기)
- 납세 대상 : 집,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
- 사용 목적 : 해당 지역의 도로, 공원, 치안, 행정 예산 등
-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또는 은행, 지로
즉, 재산세는 지역 주민들이 공평하게 내는 ‘기본 부동산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란?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흔히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는 이 세금은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즉, 재산세를 이미 냈더라도, 기준 금액을 넘는다면 추가로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핵심 특징
- 부과 주체: 국세청 (국가에서 걷는 세금)
- 납부 시기: 매년 12월
- 납세 대상: 고가 주택 및 토지를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사람
- 사용 목적: 국가 전체의 사회복지·균형 발전 등에 사용
-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 납부 시스템
즉, 종부세는 일반적인 부동산 보유세가 아니라,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세금입니다.
3.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를까요?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세금 종류 | 지방세 | 국세 |
부과 대상 | 모든 부동산 보유자 | 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 보유자 |
기준 금액 | 없음 |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이상 (1주택자 기준, 2025년) |
납부 시기 | 7월 / 9월 | 12월 |
납세 기관 |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 국세청 (홈택스) |
세금 계산 방식 | 공시가격 기준 누진세율 | 공시가격 기준 누진세율 + 공제 후 세액공제 적용 가능 |
4. 2025년 종부세 기준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에는 종부세 관련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일시적 2주택자나 고령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2025년 개정 주요 내용
-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제액 유지: 공시가격 9억 원까지는 종부세 면제
- 일시적 2주택자(1년 이내 매도 시) 종부세 비과세 유지
-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강화: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로 부담 완화
즉, 단순히 집이 2채라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총합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보유 기간이나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5. 실제 예시로 이해해볼까요?
예시 1 – 재산세만 내는 경우
김씨는 수도권에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김씨는 재산세만 납부하고, 종부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2 –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경우
박씨는 서울에 공시가격 6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이며,
두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은 12억원입니다.
→ 이 경우 박씨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납부 대상이 됩니다.
6.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요점 정리
- 재산세는 모두 내는 지방세,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일 때만 내는 국세입니다.
-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추가 납부하는 구조이며, 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는 종부세 중과 규제가 다소 완화되어, 실제 납부 대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달라집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누가 걷는지, 왜 걷는지, 언제 걷는지에 따라 이름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이건 왜 또 나왔지?”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 글을 떠올리며 어떤 세금인지, 왜 부과됐는지를 구분해 보세요.
그만큼 세금이 더 쉬워지고, 절세 전략도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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